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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계산 변경사항 확인하세요

곰돌이네생활법률 2019. 11. 25. 17:13

고용보험 인상

2019년 10월부터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는가요? 보통 세금은 매년 초에 오르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여가 줄어들어서 살펴보니 어이쿠 고용보험료를 인상해버렸답니다! 직장인 지갑은 정말 유리 지갑인 것 같습니다. 매년 세금,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내 월급만 그대로인 건 정말 느낌뿐일까요? 오늘은 바뀐 고용보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계산

근로자 부담의 고용보험료율은 0.65%이었으나 10월 1일부터 0.8%로 0.1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부담이며 사업주는 1.05%로 변경되었습니다. 겨우 0.15%밖에 안 올랐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설마 없으시겠죠? 0.15% 인상이면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의 근로자의 경우 이전에는 13,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했던 반면 10월 1일부터 변경된 고용보험 계산에 따라 고용보험료만 무려 3천 원이나 인상된 16,000원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 매년 직장인 월급만 그대로이고 밥값, 각종 공과금, 세금만 계속 올라 오히려 더 살기 어려워진 게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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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

직장인의 지갑이 유리 지갑이라고 불리게 된 연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직장인의 경우 세금으로 도대체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 연금보험료 4.5% = 90,000원

2. 건강보험료 3.23% = 64,600원

3. 장기요양보험료 8.51% = 5,490원

4. 고용보험료 0.80% = 16,000원

총합 176,090원을 매달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무려 월급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누군가는 세금을 잘 내야 선진국이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의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고 그러한 세금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래도 유독 직장인들만 너무 심하게 세금을 걷어가는 게 아닌가 혼자 생각해보았습니다.

고용보험 개정

19년 10월 1일부로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 240일에서 270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실업급여액 역시 기존 50%에서 60%로 10%나 인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액과 지급 기간은 대폭 늘였으나 일자리 안정 사업 등으로 인하여 나라의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바닥나버렸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무려 1조 원이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액과 지급 기간을 더욱 늘렸으니 나라에서는 고용보험 개정을 통해 세금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우리 각자 서로의 판단에 맡겨야겠습니다.

2020년 세금 인상

안타깝게도 예 그렇습니다. 2020년을 한 달 정도 앞두었는데 당장 내년부터 또 세금이 인상됩니다. 가장 먼저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기존 3.23% 공제를 하였던 건강보험료가 3.335%로 인상되며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건강보험료의 8.51%였던 것이 10.25%로 인상됩니다. 다행히 국민연금은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이 인상되면 정말 온 직장인들이 모두 들고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대 청년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미 재정이 고갈되어 한 푼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10월 1일 인상된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급여에서 0.8%를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