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정보통

알바 잠수 무단결근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곰돌이네생활법률 2018. 12. 12. 23:57


카카오톡

알바 : 사장님 저 내일부터 일 안나갑니다.

사장님 : 다른 알바도 못구했는데 니 마음대로 갑자기 그만두는 법이 어디 있냐? 손해배상청구할테니까 각오해라.


오늘은 일상생활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누구나 한번쯤 알바를 한 경험이 있을겁니다. 그런데 알바를 하다가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나 사장님과 너무 성격이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고 싶은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처럼 통보를 하거나 그냥 잠수를 타거나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알바도 근로계약인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알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이며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우선 위에서처럼 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고용주인 사장님이 나를 해고하는 경우와, 근로자인 내가 사장님에게 하는 사직이 그것입니다. 해고와 사직 모두 1달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달 전 고지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바 잠수를 타거나 무단퇴사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입니다. 고용주는 알바가 잠수를 타거나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때 사업주가 그 손해에 대한 부분을 모두 명확하게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손해가 알바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역시 입증을 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알바가 나오지 않아서 가게 매출이 떨어졌으니 그것을 물어내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므로 소송을 해봐야 승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용주가 사업장에 나오지 않고 알바 1인만 근무를 하는 경우 무단으로 퇴사하거나 잠수를 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알바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를 명확하게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알바인 경우는 되도록 잠수를 타거나 무단으로 퇴사하는 일은 주의하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퇴사를 하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최대한 미리 사전에 사업주에게 구두 또는 문자나 통화로 고지를 하고 사업주에게 퇴사에 대한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직접 대화로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는 꼭 녹음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해지에 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알바 잠수 또는 무단퇴사 했을 때 손해배상청구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