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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면도기 기내반입 보조베터리 기내반입 용량 규정

곰돌이네생활법률 2018. 12. 20. 22:22

 

바야흐로 겨울 여행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어등 저가 항공사에서 프로모션을 오픈하는 시기로 내년 초 여행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지금 최저가를 잘 노려야할 시기입니다. 저는 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가는게 너무 좋아서 요즘 틈틈이 티켓 가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탈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수화물 규정입니다. 즐겁게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수화물 규정을 어겨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시작부터 그 즐거운 여행이 최악의 여행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제 친구는 비행기가 뜨고 한시간 뒤에 승객이 위탁 수화물에 핸드폰을 넣었다고 승무원에게 말하는 바람에 다시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돌아간 일도 겪었답니다. 그만큼 수화물 규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위반시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내야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기면도기 기내반입 가능할까요? 출장 때문에 해외로 가시거나 여행을 갈 때 남자들은 꼭 챙겨야 할 것이 바로 면도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기면도기 또는 일회용 면도기는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물품이 기내반입이 되는지 헷갈리는 이유는 바로 흉기는 절대 기내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산도 흉기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기내반입이 금지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골프채, 야구방망이, 휴대용 칼, 가위등은 절대 기내반입이 금지된 품목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은 캐리어에 넣어서 위탁수화물로 부쳐야합니다.

 


 

보조베터리 기내반입은 어떨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조베터리는 리튬이온베터리로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라 위탁수화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내반입 즉 휴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핸드폰, 노트북, 카메라등 이러한 리튬이온베터리가 들어가있는 제품들은 꼭 휴대하여 탑승하셔야합니다. 캐리어에 넣어서 위탁수화물로 부친다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조심하셔야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라이터 역시 절대 위탁수화물로 부치면 안됩니다. 라이터 역시 폭발 가능성이 있어 꼭 휴대하셔야하며 1인당 1개만 휴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가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1개 휴대가 가능하지만 타국에서는 출국할 때 심사 시 라이터를 모두 회수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따라서 고가의 라이터는 애초에 여행갈 때는 휴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조베터리인 리튬이온베터리 용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공사마다 기내반입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구매한 티켓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기내반입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항공사가 리튬이온베터리의 경우 100Wh 이하인 경우 5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며 100Wh초과 160Wh 이하인 경우 2개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 160Wh가 넘으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가진 보조베터리가 몇 Wh인지 계산을 해야하는 점입니다. 계산식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Wh(와트시) = mAh(밀리암페어) x V(전압) / 1000

 

예를들어 샤오미 10000mAh 3.7V 보조베터리의 경우 계산을 하면 37Wh가 됩니다. ,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보조베터리는 기내반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휴대하고 싶은 물품이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이트를 링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여행 다녀오세요!

https://avsec.ts2020.kr